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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K1 당뇨치료 조성물 특허 취소 논란…씨엘바이오vs. 퓨젠바이오 - “퓨젠바이오에 가혹한 책임 물을 것” vs “형사적 책임도 함께 묻겠다”
  • 기사등록 2020-03-12 01:18:00
  • 수정 2020-03-12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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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K1 당뇨치료 조성물 특허 취소와 관련해 씨엘바이오와 퓨젠바이오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퓨젠바이오 특수관계자 외 1인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에 대한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 취소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씨엘바이오 독점적 특허권 인정”…특허취소신청 2건 모두 기각
이에 대해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는 퓨젠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 윤성균 대표 외 1인이 제소한 특허 제1925890호 ‘신규한 세리포리아 라세라타-K1 균주 및 이의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취소 소송 2건의 결과, 특허심판원이 2건 모두 취소신청을 기각하고, 씨엘바이오의 독점적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회사측에 따르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2003년 일본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신종버섯균주로 전 세계 자연에 분포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이라는 설명이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씨엘바이오가 자체 보유한 바이오기술로 우수한 라세라타균주를 선발해 육종교배해서 새로 만든 인공균주라는 것이다.
씨엘바이오는 현재 9종의 락세라타 특허와 6종의 라마리투스 특허 등 총 15종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이번 특허심판원 판결은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라세라타-K1)가 기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기술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퓨젠바이오측 주장이 이유없다고 각하한 것으로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가 독자적 기술로 배양한 새로운 품종의 바이오 신물질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퓨젠바이오와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관련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씨엘바이오는 “특허심판원은 본 발명은 비교대상 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어서 그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취소 신청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신규성 또한 인정된다며, 특허취소신청 2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로 퓨젠바이오 측이 제기해 온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에 대한 조성물 특허분쟁은 씨엘바이오의 일방적 승리로 최종 결론났다”며, “퓨젠바이오가 지난 4년여간 수많은 민형사 소송을 남발한데 대해 정면으로 맞대응해 종지부를 찍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퓨젠바이오가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18년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고소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잇따라 이미 기각됐다는 사실은 고의로 은폐해 씨엘바이오가 부도덕한 기업이란 인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보인데 대해 조만간 가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씨엘바이오 최종백 대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발명특허가 특허심판원 특허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라마리투스 조성물 원천특허 논란은 완전 종결됐다”며, “세계 정상급 바이오연구진과 원천기술, 대규모 배양공장을 앞세워 라마리투스 바이오의약품과 위생용품 분야의 독보적인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퓨젠바이오 “씨엘바이오 측 허위 사실 유포 적극 대응”
반면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앞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 등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재판으로만 진행하던 원천기술에 대한 고의적인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함께 묻겠다는 것이다.
또 씨엘바이오가 퓨젠바이오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소송이 아닌 민원을 개인들이 특허청에 제기한 것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취소 신청에서 씨엘바이오의 특허가 유지로 결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퓨젠바이오는 “개인들이 단순 민원제기를 마치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확치도 않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며, “이와는 별도로 ㈜퓨젠바이오가 지난 2018년 11월 제기해 현재 진행중인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퓨젠바이오는 지난 2018년 11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소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62 민사부에서(2018가합579509호) 지속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24일(금) 기일이 열릴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퓨젠바이오는 “이번 소송에서 2019.12.9.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34762) 집행으로 공인기관인 한국미생물보전센터가 발급한 유전자 분석결과성적서 원본이 확보됐으며, 씨엘바이오가 문서 위조를 통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라는 생물종(species)을 허위로 만들어 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씨엘바이오가 한국미생물보전센터의 분석결과 성적서에 퓨젠바이오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라고 되어 있는 성분명칭을 ‘세리포리아 인플라타’로 바꾸고, 99%인 상동률도 97%로 위조한 것이 드러나자 씨엘바이오의 CTO인 김모씨가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이미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퓨젠바이오 관계자는 “씨엘바이오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위조된 분석결과 성적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 경찰의 수사를 통해 위조임이 밝혀졌음에도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유포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벤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퓨젠바이오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위조사문서 행사·사기미수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씨엘바이오 임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월 13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또 이 회사에 따르면 특허 취소신청 제도는 특허가 부여된 후로부터 일정 기간(6개월) 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특허를 검토하여 하자 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사법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이며 일반공중 누구나 민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반면 특허 무효 심판은 사법절차로서 1심에 갈음되는 것으로 2심은 특허 무효의 소로서 특허법원에서 진행되게 된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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