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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등 국회 본회의 의결…주요 내용은?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 식품위생 안전 강화 등
  • 기사등록 2020-03-08 0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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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일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식품 및 축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을 강화하며, 별도의 영업규제 없이 화장비누의 소분(小分)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약사법)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오염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생산‧제조과정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 HACCP 사전인증제 도입(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업장 사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화장비누 소분 판매업자에 대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면제(화장품법)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돼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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