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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2차 시범사업 참여 유전자검사기관 모집…복부비만 등 13항목 추가 - 70항목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적용 예정
  • 기사등록 2020-03-06 2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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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참여 유전자 검사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1차 시범사업(2019.2월~12월)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비자 직접 서비스 제공 역량이 확인된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2020.2.17)했다.


2차 시범사업(2020.4월~12월 예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며,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에, 2019년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020년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유전체센터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표)2차 시범사업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 항목

한편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이다.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해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기관의 장비·시약·시설·인력·검사능력 등 일체를 평가하고, 품질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생명윤리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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