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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관련 FAQ2…건강보험 수가, 입원료 등 - 선별진료소 진찰료, 기저질환 진료 진찰료 각각 산정 가능 등
  • 기사등록 2020-03-0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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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국민안심병원이 더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가 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지난호에 이어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 및 입원료 등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 관련]
Q.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필요한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이용이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법 제2조제3항 등에 따라 응급환자의 경우 등 예외기준에 해당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가능하다.
Q.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서 진료 후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전문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선별진료소 진찰료, 기저질환 진료의 진찰료)는 각각 산정가능한가?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통해 외래진료를 실시한 후 다른 기저질환 진료를 위해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Q.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진료의사 자격이 있나?
지침에 따라 환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진료의사에 대한 자격제한은 없다.
Q.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라도 일반환자와 분리된 호흡기병동에 입원한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Q. 국민안심병원 A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외래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외래진료 하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는 산정이 가능하다.
Q.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하다.
Q.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시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으며, 검체 채취 후 선별진료소내 격리실에 대상자를 격리한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하다.
Q.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 03목’란에 기재.
Q.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는 산정가능한가?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는 산정이 불가하다.
Q.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외래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해 입원 치료한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외래와 입원은 각각 산정 가능한가?
외래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입원 진료에 대해서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Q.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가산을 적용하는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 국민안심병원B의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는데, 진단검사 도중에 환자상태 악화 시 미리 입원시켜도 되는지? 이 경우, 입원료산정이 가능한가?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에 따른다.


[국민안심병원 입원료 관련]
Q.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7판)에서 사례 정의가 변경(3.2)됨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청구 가능 여부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 단, 격리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한다.
Q.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해 운영할 경우에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를 산정할 수 있는가?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도 호흡기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하고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산정이 가능하다.
Q. 입원단계에서는 환자 확인 여부(ITS, DUR)를 하지 않는 것인지?
기존 입원환자 및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해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Q.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수가를 산정 가능한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입원시키거나, 호흡기 환자를 일부 병동에 분리해 입원시키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산정이 가능하다.


[기타]
Q. 방문객 제한 등의 조치는 호흡기 병동에 한해 이루어지면 되는지 여부는?
방문객 제한은 국민안심병원의 모든 병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Q. 국민안심병원 수가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 및 청구방법은?
국민안심병원 수가도 의료급여 대상으로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을 준용한다.
Q. 국민안심병원 수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또는 입원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외래본인부담을 적용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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