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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의료 활성화,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 바이오헬스 혁신 - 국민 평생 건강 지원 강화 등 추진
  • 기사등록 2020-03-04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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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20년 감염병 대응, 건강한 고령화 위한 건강·돌봄·바이오헬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2일 2020년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케어 플러스(병원비 경감 + 예방·지속 건강관리 가능)’국민 평생 건강 지원 강화
▲병원비 부담 완화(문재인케어) 차질 없이 추진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의학·선택 비급여로 구분,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성형 등)는 관리 강화(가격 공개 확대(340→560개),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등)]를 마련한다.
▲재택의료 활성화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 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지역의료의 질 향상 추진
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명칭 표시, 취약지 병원 가산금 지원)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총 17개 권역, 70개 지역: 2020년 권역 12개·지역 15개 지정,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1→3개), ▴야간·휴일 응급 책임 진료 전국 확대, ▴권역 심·뇌센터 이외에 지역 심·뇌센터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보상 축소 및 중증진료 보상 강화, ▴복합·만성질환자 등 여러 병원이 함께 진료하는 혁신형 협력 의료 시범사업 등)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인력종합계획’ 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예방·건강 지원 강화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예시 : 건강검진, 검사비 등 건강생활 실천에 사용 가능한 건강 포인트 제공)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또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17만→25만 명), 노인 방문건강관리(91만→100만 가구)·모바일 헬스케어(100→130개 보건소, 성인 → 아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255개)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 활용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초기 발병 단계부터 집중 관리, 응급 대응 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살사망자 전수조사(5년간, 6만 5,000명) 및 심리 부검(매년 약 100명)을 실시한다.
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사례관리로 연계(2020.하, 시범사업)하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원스톱) 지원체계[자살현장 출동 → 초기 안정 →서비스 연계(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복지 등)]를 구축한다.
▲올해 내로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 마련·발표
올해 내로 국민건강 3대 국가 전략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021~20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D.N.A.(Data, Network, AI)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 UP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 높일 기반 마련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 향상을 추진한다.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0~) 시작, 데이터 중심병원(5개) 지정 등을 통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① 공공기관 빅데이터, ② 병원 임상 빅데이터, ③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④ 바이오 빅데이터, ⑤ 피부-유전체 빅데이터)을 신속히 구축한다.
또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한다.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2020년 1개 병원 시범 구축 후 2021년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 MRI 등)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2020년 5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2019년 60명 → 2020년 180명)한다.


▲4대 유망 분야(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경쟁력 도약 제도 기반 확충, R&D 투자 확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 임상연구 승인(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의료기기산업법’(2020.5. 시행)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한다. 또 범부처 의료기기 R&D(2020~2025, 1조2,000억 원) 등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기기도 적극 개발한다.
또 신약개발 R&D를 확대하고, K-뷰티 화장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위한 제도와 인프라 확충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 및 한국형 NIBRT(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설치·운영 계획(2020.6)을 수립해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또 세계적 수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수립(2020.하)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임상시험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3.39%이고, 세계 7위(도시 기준, 서울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와 투자자 등이 함께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도입(2020.2)하고, 바이오 분야 투자자와 기업 간 상시적 파트너링 플랫폼을 구축(2020.6)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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