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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3법 등 주요 법률안들 긴급심의…주요 내용과 효과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 기사등록 2020-02-27 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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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26일 통과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심자’ 정의 신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조치 진행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검역법 개정 주요 내용은?      
▲검역체계 전반 개편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된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했다.
또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감염병 유입 방지 강화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 주요 내용은?
▲‘의료관련감염’의 정의 등 신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관련감염’의 정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를 신설하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됏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
‘코로나 3법’ 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개정안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마스크 가격도 적정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며, 국내 수급 현황도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완하여 상임위에서 처리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이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저도 의료전문가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도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벌써 1,146명까지 증가했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검사와 처벌조항 신설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의료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확산을 막고, 정부와 협력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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