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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의협 “즉각철회” 주장에 ‘유감’ - 코로나19관련 한의계 역할도 제안 - “의협,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인정하는 것”
  • 기사등록 2020-02-26 0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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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하며, 대한의사협회의 “즉각철회” 주장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이번 조치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에까지 이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며,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조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앞장설 것이며,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통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이기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동참선언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동참해야 하는 주요이유들을 제시했다.

◆병원 감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내원해서 약을 처방받지 않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의 대부분이 입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문병객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이 확인된 이후 간병간호사 제도 도입과 병문안 문화 개선 등의 변화가 이뤄진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제는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 전파의 주범 중 하나인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의협 “의료인단체가 결코 보여서는 안되는 잘못된 행태”
의협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사전에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협은 “심지어 의협회원들에게도 전면거부를 종용하는 안내장을 돌리기까지 했지만 이는 온 나라 전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가 결코 보여서는 안되는 잘못된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역 입국제한 반대하면서 대면접촉 최소화 취지 반대는 자가당착” 
의협이 정부의 감염의 근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중국 전역으로 입국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극구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연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협의 입장도 이상증상 발견 시 즉각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아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번)로 연락을 우선적으로 취하라는 의협의 기본 가이드라인과는 괴리가 있는 모순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관련 한의계의 역할 제언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의계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로 ▲명확한 치료방안이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과 예방, 치료에 한의약의 보조적 치료에 적극 참여, ▲의과와 한의과 진료의 협진체계 참여, ▲향후 지역감염의 확산에 검사 및 치료에 한의사 적극 참여, ▲의료진이 부족한 대구광역시에 한의사의 검체 채취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의증후 특징과 규율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찰기 치료, 능동감시 예방, 개인 면역을 위한 한의약 치료 가이드를 정부차원에서 구성·발표, ▲국가 방역·진료대책에서 한의약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 참여 허용(국가지정병원, 선별진료소, 역학조사관), ▲검사키트의 의료기관 확대 보급시 한방병원(병원급), 한의원(의원급) 포함 등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해 종종 내부적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의계가 이번에는 일사 분란한 모습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며, “한의협은 이번 정부의 지침을 전국 2만 5천 한의사 회원들에게 전달해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임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또 한의약 활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오로지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늘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월 2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별도 종료 시까지) 허용방안’을 공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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