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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판매업자, 수출 원칙적 금지 등 - 식약처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 총 집결”
  • 기사등록 2020-02-26 0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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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수) 0시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
이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수출물량 변경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 식약처장 사전승인 필요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생산·판매 신고제,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판매업자, 식약처 신고 필수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 첫 신고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27일 12시까지 완료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 발족·운영…강도 높은 단속 및 법집행 예고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물가안정법 제29조).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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