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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검진기관 1,515개소 대상 국가건강검진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통해 공개 - 2주기 대비 평균점수 1.7점 상승, ‘우수 등급’ 14.7%p 상승
  • 기사등록 2020-02-25 0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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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행한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1,515개소 대상 평가…2개 그룹 나눠 진행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1,515개소 전체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1그룹 :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 2그룹 : 300명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 실시
이번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 실시했다.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1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2그룹은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했다.  
▲3주기 평가기준 강화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을 전체기관으로 확대(연간 검진 50건 이상 → 전수)했고, △세부평가분야[일반(일반·진단·영상·출장), 영유아, 구강, 암(영상·진단·병리학·내시경학·출장·질병예측도·기록)] 중 1개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유형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하는 ‘과락제도’ 도입, △방문조사 대상 기관(평가대상의 5%) 선정 기준 강화(임의 선정 → 부실개연성 높은 기관), △평가문항 추가(감염관리 등 수검자 안전·출장검진시 응급상황대비·병리분야 질 관리 교육 관련 문항 등 추가)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전반적 국가검진 질 개선
평가결과를 2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진기관 평균점수 1.7점 상승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7점 상승(87.6→89.3)했고, ‘우수 등급’ 비율이 14.7%p 증가(41.2%→55.9%)했다.
일반·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위·대장·간·유방암 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일반검진(88.5→91.2) 및 자궁경부암 검진(89.5→93.2)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일반·대장·간·자궁경부암 검진  ‘우수 등급’ 비율 상승
대부분의 검진유형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일반·대장·간·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20%p 이상 상승했다.
반면 영유아검진(신설문항 : 안과의뢰 기준시력, 교육이수, 지침에 따라 종합판정), 구강검진(신설문항 : 교육이수, 결과통보서 상 항목 기재, 치면세균막 검사)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는데, 신설 문항 등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검진 VS 유방암검진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신체계측 등 기본문항 위주로 평가하는 영유아검진은 평균점수 95.8점, ‘우수 등급’ 비율 90.5%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유방암검진은 평균점수가 82.8점, ‘우수 등급’ 비율은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 화질을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유방암검진도 2주기와 비교 시 평균점수(76.9점→82.8점) 및 ‘우수 등급’ 비율이 상승(9.1%→20.2%)하는 등 검진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육이수율 93.0%
연간 검진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했는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체 교육이수율은 93.0%이며, 영유아검진이 100%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0%, 간암검진이 87.1%로 가장 낮았다.


◆검진기관 평가 3번 연속 최저등급시 ‘지정취소’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미흡 등급’ 또는 ‘교육 미이수’)을 두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 등을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평가분야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흡 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수시평가를 통해 검진기관의 역량 및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병원급 이상 평가 결과, 검진유형별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 결과, 검진유형별 교육 현황 (2그룹: 검진인원 300인 미만)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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