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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대구·경북지역 방역·지원 강화,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4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2-24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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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 계획  ▲새학기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 실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4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중수본) 주재로 각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전파 시작·확산…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대응 체계 대폭 강화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지만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중대본 1차장 겸 중수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전략은 해외유입 차단,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강화된 두 방향 전략을 병행해 대응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좁은 실내 공간 개최 행사, 다중 밀집 행사 자제 권고 등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행사 개최 여부,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기업·공공·민간단체의 복무·환경·활동 등의 조정과 같은 보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논의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대구 지역 거주자 및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면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이 코로나19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 및 지원 강화
중대본은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 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 2월 말까지 453개 병상 추가 확보 추진
2월 24일 9시 기준 대구 지역의 환자는 총 446명이다. 확진 환자들은 현재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하고 있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 9,681명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이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2월 21일)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2월 말까지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공공병원(상주, 영주적십자병원, 국립마산병원)도 추가 지정한다. 또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병원 의료진, 군(군의관·간호사) 의료진, 공보의 등 공공 의료인력 162명과 의료진 보호장구·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한다.
▲중대본, 의료인력 및 의료물품 등 지원
중대본은 지난 2월 23일 중수본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본부장과 대구지역 의료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2월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을 즉시 지원했고, 2월 23일 간호사 45명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물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음압키트 긴급 수요에 대해 타 지역의 것을 활용해 대구·경북에서 사용토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후 신속한 응급실 진료 정상화를 위해 응급실 소독 및 재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보호장구 착용 등을 통해 확진 환자에 노출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위해 대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 지원도 강화
2월 24일 9시 기준 경북 지역의 확진 환자는 총 186명이다.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 동국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한다.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포항·김천·울진의료원) 입원환자를 타 기관 전원 조치해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인력 20명,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1명 등은 물론 레벨D 등 의료장비도 지원한다.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3월 9일로 연기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했다.
▲휴업 장기화시 법정 수업일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도 
교육부 장관은 관련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수본과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 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후속 조치 시행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확산…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
최근 확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진 신고를 방해해 방역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본은 “국민께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이상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특이사항 없어”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우한 귀국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파견직원) 내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입소자에 대해 진료상담 등 61회, 심리상담 68회, 심리교육방송 12회 및 금연상담 3회 등을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8개월 영아는 무사히 퇴원해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복귀해 지내고 있다.
또 지난 2월 19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입소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 일본 귀국 국민 등 7명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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