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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사업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교체・설치 필수 -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 사용시…행정처분
  • 기사등록 2020-03-17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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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지난 2월 11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표)2020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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