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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 매점매석 업체 적발…대구·경북지역 우선 공급 - 유통 가능한 221만개 대상
  • 기사등록 2020-02-22 0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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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제조·판매업체(A사, 부산 소재)를 적발,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국민들께서도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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