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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확진자 발생 전망…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제6판),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등
  • 기사등록 2020-02-20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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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 현지에서 활동 중이며, 지역 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진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개정(제6판)됨에 따라 이에 맞는 현장에서의 실행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 구체적인 내용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0일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부본부장 주재로 각 부처 및 대구광역시와 함께 이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현지서 활동 중
지난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19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내에서 매개 발생…향후 확진자 계속 발생 전망
중수본은 대부분이 교회 예배당(신천지 대구교회) 내에서 매개되어 발생했고, 그간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8명, 중수본 6명 등을 현지파견하고 대구시와 함께 협력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하여 중수본 병상관리TF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진단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14 → 22개)하는 중이며, 공중보건의사 24명도 2월 20일 교육 후 추가 배치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치료를 위해 대구의료원 및 지역대학병원 등 지역 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진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는 설명이다.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1339, 보건소 전화 상담 필수
정부는 발열이 없는 가벼운 감기 증상까지 선별진료소에 모이는 경우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교차 감염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은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로 찾아가지 말고, 1339와 보건소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방역 당국이 감염 확산을 통제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제6판), 적용
국내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하고, 20일 0시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대응지침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한다. 
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 해제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감염 차단 및 지원 방안 진행
중수본은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필요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진단·치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기지급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신고 면제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손실보상 관한 사항 심의·의결 예정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표)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제2기 2020년2월17일~2023년2월16일)이다.
중수본은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미배제 1명 현장 조치
중수본이 지난 17~18일 전국 요양병원 1,435개소(당초 조사대상 1,479개소 중 휴·폐업으로 인한 조사불가 44개소 제외)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요양병원 중 중국 등 여행이력이 있는 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97.4%였다.
병원 또는 환자의 요청으로 14일 이내 중국 여행 이력자는 대부분 이미 업무배제 되고 있었지만 1명은 미배제돼 현장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 행정직원, 청소 용역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100%였으며, 면회객 제한율은 99.4%였다.
중수본은 “이미 중국 등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면회객 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며, “향후에도 요양병원이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 1회 모니터링하고, 동 조사결과 및 향후 모니터링 내용을 지자체에 공유하며, 개별 병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등…특이사항 없어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우한 귀국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안부·복지부 등 파견직원) 내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입소자에 대해 건강 관리 24회, 심리상담 23회, 심리교육방송 8회 및 금연상담 2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9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입소,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 일본 귀국 국민 등 7명(우리국민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은 입소 직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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