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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54곳…2월 26일까지 소명 가능 - 심평원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 분석 결과
  • 기사등록 2020-02-20 0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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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 54곳(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에 오는 26일(수)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심평원은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이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이다.
또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이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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