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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주요내용은? - 수입식품 규제 합리적 개선 등 수입(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0-02-18 2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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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수입(통관)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최초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농약 검사항목은 58종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퀸토젠 등 3종의 농약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카벤다짐, 톨펜피라드 등 10종의 농약은 추가해 총 65종의 농약을 수입(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한다. 
▲부적합 이력 없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식품 등[ (기존) 26개국 51개 품목 → (변경) 29개국 51개 품목(중복 포함)] 중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파와 미국산 아보카도‧맥주 등 4개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또 미국산 위스키, 스페인산 볶은커피 등 8개 품목은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돼 서류검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수입식품 등 검체의 운반 방법 개선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의 검체 운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으로 영업 신고된 ‘식품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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