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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사무장 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 건강보험급여 부당 수령, 무자료 거래, 현금 사재기 등
  • 기사등록 2020-02-1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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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난 2월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무장병원 등…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대상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3조 위반)],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다.
▲의사 자격이 없는 전주(錢主)가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한편,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여 탈세한 혐의
▲수십 년간 건설업을 운영해온 사업자가 인허가사업권까지 획득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일 소재지에 일가족 명의의 위장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여 지역 내 토목·건설 공사 및 건설자재 납품을 독점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여 탈세한 혐의.


◆민생 침해…마스크 매점매석 등 41명 대상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이 대상이다.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다.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고가 판매(1,300원/개 vs 정상가 700원/개)로 무자료 거래를 통한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가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3,000원/개)로 전량 판매하여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대부업을 약 10년간 영위하던 대부업자가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매월 6%(연 72%)의 고리로 자금대여를 하면서 대부업 법정이자율 상한(연 24%)에 따른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금대여가 아닌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가장하고, 세금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한 혐의.


◆전관 특혜…28명 대상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28명이 대상이다.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가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하여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 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약 70억 상당) 취득한 혐의.


◆고액 입시…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 등 35명 대상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다.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입시전문 컨설턴트로,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을 진행, 신고 소득이 거의 없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약 20억 상당) 취득한 혐의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일명 ‘일타강사’)와 결탁,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하여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수정예 불법 고액과외(1인당 월 300만원∼ 500만원 가량)를 실시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를 신고 누락 혐의.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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