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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선내 귀국희망자 국내 이송 방안 추진, 개학 대비 학교 방역 강화, 사업장 고용안정 적극 지원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총리 주재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0-02-16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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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선내 귀국희망 국민이 있을 경우 국내 이송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으며, 개학을 맞아 학교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동향 분석 및 대응 계획 추진상황 점검 (중수본)
이번 회의에서는 현 시점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시기로 보고,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실행하기로 했다.
▲진단검사 확대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사회 감시체계 구축
이를 위해 우선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 강화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및 해외 주변국에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 지속적 강화 운영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주변 지역에서는 여행력이 없고 전파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입국절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운영한다.
그간 모든 중국발 입국자(홍콩·마카오 포함)에 대해 입국 시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 확인뿐 아니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해 매일 자가진단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일 연속 유증상자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무응답자는 처벌 등 경고메시지 발송, 콜센터를 통한 의심증상 확인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외 주요 환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여행이나 방문을 줄이고, 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도 여행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 위한 대응 조치 지속 강화
환자 조기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조치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9일 대응계획 발표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여 관리 중이며,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도 대폭 확대했다.(기존 17개소 766실 → 23개소 872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건수도 대폭 확대됐고, 하루 검사역량도 3,000명(2.7일)에서 5,000명(2.16일)으로 확대된 데 이어 2월 말까지 1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감염증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별로 선별진료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 중이며,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지원을 위한 예비비(233억 원)도 요청했다.
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 접수를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검진 및 치료 체계 지속 강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대응하는 검진 및 치료 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확진 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우선 활용(현재 사용률 18.6% 수준으로 안정적 유지 중)하되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역별 거점병원, 음압병상 보유 일반 종합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 시·도가 마련한 운영계획을 1:1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17일~)
또 환자 증가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중앙 즉각대응팀을 현행 10개팀에서 30개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2월 24일부터 신규인력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도에서는 역학조사반을 기존 18개팀(114명)에서 40팀(249명)으로, 시군구는 325개팀(1,928명)에서 562개팀(3,299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입 요인 차단 조치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 (외교부)
이번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는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며,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라는 설명이다.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 (교육부)
교육부는 유·초중등학교 개학을 대비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문손잡이·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해 학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또 개학과 동시에 학생 대상 기침예절,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 위생조치 사항과 예방수칙을 홍보해 불안감 해소와 감염 예방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해 학교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 기간으로 실시하도록 해 신학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교육부)
교육부는 개강 시기 도래로 인해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 추진
우선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전에는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대학이 개강일 등 학사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또 비자발급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 및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해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해 학교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대학, 입국 후 14일 동안 모니터링 
입국 후 14일인 등교중지 기간 동안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의 경우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증상 발생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한다. 유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2주간 외출·접촉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1일 1회 이상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한다. 학생 스스로도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를 응답하고, 무응답시에는 보건소, 지자체 등과 연계해 관리한다.
또 대학 내 식당,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됨을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대학별 이용제한 조치를 마련토록 한다.
▲대학, 유학생 전담조직 마련…체계적 관리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증상 여부를 학교에서 확인해 등교 지도를 한다.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방자치단체-보건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에 유학생 전담조직을 두어 학생(그룹)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과 함께 학생회,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와 대학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며, 필요한 재정 소요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장 방역조치 및 고용안정 지원 방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 입국 근로자…2주간 휴가‧휴업 권고
우선 국내 신규 입국한 외국인력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하면서,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취약사업장 중심 마스크 배포 중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 개를 현재 배포 중이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 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적극 지원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수요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적극 지원한다.
즉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1/2~~2/3)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국내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존의 사업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과도한 방역조치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오는 17일부터 추가,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 방역의 경우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재가동‧사용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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