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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발표 의원급 ‘COVID-19(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대표적 문제점 5가지 - 대한의사협회-전국16개시도의사회 공동성명 통해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20-02-13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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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유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용하기 힘든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5가지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 문제점 5가지
▲의원급 의료기관과 의견 수렴 및 협의 부재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는 물론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염관리자 지정?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대기구역 관리?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환자 사이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신고대상 환자 확인시 대처…“현실적이지 않아”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지만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지침 마련에 의도 의문 제기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현장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정의에 따른 혼란을 감수하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도 오직 개별 의료기관의 힘으로 어렵게 조달하면서 버텨나가고 있고, 확진자 발생으로 진료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오로지 각자도생(各自圖生),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일방적인 지침 발표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갖고 있던 정부에 대한 작은 기대마저도 저버리게 만든다”며, “이번에 지침을 마련한 이유가 ‘COVID-19(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을 발표했으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구심은 최근 정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게 물을 수 없다며 병원의 메르스 차단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같이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련학회들과 함께 마련하였고, 전문학회 의견과 안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지침을 실제 지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나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존중의 태도라도 갖추는 게 우선이다. 민간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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