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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지약물 구매 운동선수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공정한 경쟁 유도 및 제재 - 지난해 대대적 단속 통해 16명 적발, 검찰 송치 등
  • 기사등록 2020-02-06 0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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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이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제35조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도핑방지활동(도핑검사 계획·집행·결과 관리·제재)을 추진하는 법정법인이다 .
[지난해 수사 결과(약 100개 품목, 30억원 상당)]
▲‘약투’ 유튜버 등 판매자 6명 불구속 송치(’19.4.)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 수강생들에게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로몬을 투약·판매한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 구속 송치(’19.7.)
▲여행객으로 가장하여 태국 등지에서 스테로이드를 전문적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한 B씨 구속, 2명 법정 실형, 1명 불구속 송치(’19.9.)
▲도시 중심상가 사무실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차려 스테로이드 주사·알약·캡슐 등을 불법 제조․판매한 C씨 구속 및 관련자 2명 불구속 송치(’19.10.)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약물을 조합하고 복용일정을 디자인해주는 ‘스테로이드 디자이너’이자 불법 유통·판매 인터넷 카페 운영자 D씨 구속 송치(’19.10.)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 책 저자이자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자 E씨 불구속 송치(’20.2.)
(사진)스테로이드 제제 밀수입 제품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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