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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공문…경기도의사회 문제제기, 성남시 “유감” 입장 - 복지부 진료지침과 정면대치…“재안내하겠다”
  • 기사등록 2020-02-05 17:58:08
  • 수정 2020-02-05 1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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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처와 관련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성남시는 5일 유감입장을 표명하면서 재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지난 1월 30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한의사회 및 분당구 전체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거부행위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낸바 있다.


◆경기도의사회 문제 제기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성남시 공문 내용…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진료지침과 정면배치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관내 939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갑질을 넘어 일반 상식을 벗어나 일선 의료기관들을 협박한 공문이다”며, “이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제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가 제시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조’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감염병 예방 법률 38조의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 기관은 성남의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기관’이다”며, “최근 무증상 전염 사례, 중국 외 지역 여행 후 확진사례 등에서 보듯이 현재 규정으로도 신종 감염병 전파를 막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성남시에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우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행정 처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 지원해야
반면 감염병 예방법 36조3항에는 ‘시장·군수 등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939개 회원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선별진료소가 가능한 ‘감염병관리기관’인가? 또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의심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다가 방역이 실패하는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은수미 시장은 공문을 보낸 939개 회원기관에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도 신종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경기도 내 의료기관들은 강제로 문을 닫고, 회원들은 경영 악화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작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정부의 합리적 지원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직업적 사명감으로 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일선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지원, 보호하고 그 과정에 생기는 피해를 구제하는 합리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 지원책 대신 관내 의료인들에게 정부의 방역 지침과도 어긋나는 진료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 거부로 처벌하겠다는 성남시의 부적절한 공문을 강력 규탄하며, 이는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은수미 시장이 우리 회원 의료기관 939개소에 보낸 복지부 감염병 진료지침에도 위배된 해당 공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 대회원 겁박, 강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적절하지 못한 법규 안내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5일 <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거부행위 금지요청’ 공문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통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분당구 내 939개소 의료기관 관련자 분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법규로 안내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문 내용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한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는 게 주 골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구보건소는 2월 5일 내로 속히 관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지난 1월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재 성남시의사회와 긴밀하게 소통중이고, 24시간 비상체계로 분당구보건소를 비롯해 선별진료소 8곳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라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으로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남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는 해당 공문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우리 회원 의료기관에 부적절한 공문 발송으로 불편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경기도의사회에 전하여 왔고, 취소공문을 모두 발송하기로 하면서 성남시 부적절공문 발송 관련 회원 불편 발생의 건은 모두 해결되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일반상식을 벗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시키고 회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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