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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내 차의 리콜조치여부 확인 가능 -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전면 개편
  • 기사등록 2020-02-17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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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부터 내 차의 리콜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해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지만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기존의 리콜현황통계 기능 강화(그래프 표시 등), 결함신고통계 추가]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이번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는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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