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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통시장 내 점포이외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 허용…2월 14일부터
  • 기사등록 2020-01-23 0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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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월 14일부터 ‘전통시장 내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과 과일‧채소 영업장의 형평성을 맞추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장 밖 일정 공간 내에 냉장‧냉동 등 규정된 시설을 갖춘 경우 상품을 자유롭게 진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경 처장은 22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청주시 상당구 소재)을 현장 방문해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상인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의경 처장은 “추운날씨에도 서민경제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식약처도 식‧의약 생산업계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의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2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직접 성수식품 유통·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쌀, 과일 등 위문품을 직접 구입,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집(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해 위문금과 함께 전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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