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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인상된 기초연금 첫 지급…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계획
  • 기사등록 2020-01-23 0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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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2020년 첫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이같이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해 1월 23일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325만 명, 월 최대 30만 원 수급
이번 기초연금은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기준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선정기준…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이 선정기준액(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이다.
이 중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이번 1월 23일 정상 지급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했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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