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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재평가 결과는?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0-01-21 23:14:36
  • 수정 2020-01-22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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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재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물론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5개, 뉴스검색 26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6개(콘텐츠 54개, 스탠드 48개, 중복 16개), 카카오 61개, 총 116개(중복 3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네이버 73개, 카카오 47개, 중복 31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5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5.17%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411개(네이버 369개, 카카오 248개, 중복 206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13개(네이버 285개, 카카오 191개, 중복 16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26개(네이버 25개, 카카오 18개, 중복 17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6.33%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3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2개(네이버 뉴스검색 1개, 카카오 뉴스검색 2개, 중복 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매체 9곳 재평가 탈락…‘벌점 누적’ 제휴 계약 해지
또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2개, 카카오 7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9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7개)모두 계약 해지했다.
심의위원회 임장원 위원장은 “보도자료나 타 매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놓고 이를 자체 기사로 등재하는 등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가 다수 적발됐다. 그간의 관행에 안주해 기사를 손쉽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제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허위사실 기재 매체, 1년간 제휴 신청 제한
심의위원회는 최근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의 허위 사실 기재 등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심사 관련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제출 자료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신청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 회차 평가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일(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역시 계약 해지 일로부터 일(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삼(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별표 1>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이(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계약해지 일로부터 일(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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