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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내용은? - AIDS 예방·관리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 기사등록 2020-01-21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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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1일 국무회의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4조).
▲역학조사 등 추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 추가 마련(안 제27조).
▲관련 조문 정비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AIDS 환자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CD4+ T 세포수가 200/㎕ 미만이 되거나,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에 의한 각종 기회감염, 기회암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표)AIDS 발생 현황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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