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의무화,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근거규정 추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 기사등록 2020-01-21 00:13:55
기사수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17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노인 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의무화하고,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관련 조사·심의 및 정책·연구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보조기기위원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보조공학사 자격요건을 법상으로 직접 규정하며, 보조공학사들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한국보조공학사협회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가 의무화되지 않아 맞춤식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전무한 상태다”며,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며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공학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각각 필요에 맞게 맞춤식 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보조공학사들의 능력함양과 복지증진을 통해 보조기기의 질적 향상과 보조기기산업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95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