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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피해구제 신청 전년대비 33% 증가…‘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 발표
  • 기사등록 2020-01-21 0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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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러한 증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2019.6월)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
2015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진료비 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습니다.

▲부작용-독성표피괴사용해, 원인의약품-항생제 ‘최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망일시보상금 57건(17%)·장례비 57건(17%), 장애일시보상금 13건(4%)이었다.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일시보상금 8.3억(13%), 진료비 4.8억(7%), 장례비 4억(6%)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피부발진, 내부장기 침범, 호산구 증가, 고열 등 전신반응)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와 증상이 유사하며 체표면적을 기준으로 피부박리가 10% 미만인 경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급격한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하여 쇼크를 일으킴) 34건(7.9%)이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속한 보상 가능
이처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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