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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11곳 명단 공표…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 - 보건복지부, 1월 20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고
  • 기사등록 2020-01-21 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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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11개 기관 거짓청구금액 약 4억 1,500만 원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 원이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공표결정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구성 :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한편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는 다음과 같다.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업무정지=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과징금=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신청 가능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며 12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자격정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명단공표=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거짓청구 사례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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