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내 농산물 안전성 향상…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결과 -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확산, 미흡한 수입 농산물 차단 등
  • 기사등록 2020-01-20 00:10:25
기사수정

정부가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PLS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국내 및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 1.3%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농산물 부적합률…국내 감소 vs. 수입 증가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 부적합률 감소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PLS 인지도 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51.3%에서 2018년 하반기 71.5%, 2019년 하반기 85.4%로 높아졌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높아졌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냈다는 설명이다.
(표)2019년 농산물 부적합 동향


◆제도의 안정적 정착+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집중
정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9년도에 부적합이 2회(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 관리해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부적합 농산물 국내유입 사전 차단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PLS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또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PLS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LS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일률적인 0.01ppm 적용(2019.1.1 전면 시행)한다.

또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PHI)’과 소비자의 안심 섭취 기준을 제시하는 ‘잔류허용기준(MRL)’으로 구분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93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