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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불법의료광고 집중 점검…온라인 의료광고 중심 - 의료법 위반 소지 확인시…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
  • 기사등록 2020-01-19 2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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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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