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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주요 내용은? - 외국식료품 판매점 단속, 해외직구 위해제품 판매차단 등
  • 기사등록 2020-01-17 23:38:44
  • 수정 2020-01-23 0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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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에 대한 점검[개인휴대반입품 등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등 점검]을 강화한다.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과자류, 면류,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연어 등), 곡류(아몬드, 땅콩 등),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 건강기능식품 등],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를 한다.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수입김치 약40% 차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해 나간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하여 부적합 품목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관세청 협업)한다.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외국식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등 예방·홍보를 한다.
무신고 식품 판매 시 고발 조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 과태료를 부과(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한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대상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식품용 도안 표시제품 포함)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교육을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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