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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기사등록 2020-01-14 2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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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설 연휴를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급증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약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A씨는 2019.1.2.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B씨는 2019.2.21.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지만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C씨는 발행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정책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항공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택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항공, 택배, 상품권) 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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