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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주요 내용은? - 1월 1일부터 시행 중
  • 기사등록 2020-01-13 2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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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이번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고,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뢰 대상=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
▲의뢰방법=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진료시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 가능
▲주의사항=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관련사항 준수 필수(미준수시 접수불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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