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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얼마나 개선됐을까?…112개 생활밀착과제 추진 - 위약금 없이 KTX 승차권 변경,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등
  • 기사등록 2020-01-14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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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콜 110 상담 등 민원데이터 분석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과제공모(436건)를 거쳐 발굴·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1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현황과 개선효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112개 과제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 57개 개선완료, 55개는 이행중(조치기한 미도래 32건 포함)이며, 주요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보육…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 공개 등 
우선 채용·시험 등 일자리 분야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영유아 보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을 2018년 하반기 채용부터 공개해 2만여 취업준비생의 알 권리 강화(소방청), ▲수족구, 독감 등 법정전염병 감염아동에 대해 신청 당시 국민행복카드가 없더라도 2019년부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여성가족부),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2019년부터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게 해 퇴직자에 대한 신청기피 개선(기획재정부) 등이다. 


◆약자 보호…키즈카페 통합관리 강화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합기도학원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고, 키즈카페에 대한 통합관리가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권도와 달리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동승자탑승, 후방확인장치 등 안전의무가 없던 합기도학원(1,800여곳) 차량을 2019년 6월부터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해 관리(문화체육관광부), ▲개별법령에 따라 시설별로 관리되던 키즈카페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지침을 마련(2018.12.)하고, 전국 키즈카페 1,754개소를 합동 점검해 436개소의 위반사례 808건에 대해 과태료 21건, 개선권고 787건 조치(2018.9.∼11.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식약처), ▲장애인 가족의 보육불편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0∼4세, 약 6,000명)의 형제·자매를 포함(보건복지부) 등이다. 


◆경제적 부담완화…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 변경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폐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7월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의 시간·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월 24만명 혜택, 연 10억원 위약금 감면효과(한국철도공사),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학교별로 금액을 결정해 징수(0∼2만원)하고 있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2019년부터 폐지(시·도 교육청), ▲2019년 5월부터 새벽·심야에만 편성되던 SRT 사회배려계층 할인좌석과 이용시간을 확대(㈜에스알)한다. 할인좌석은 25개에서 60대로, 이용시간은 오전 5∼7시, 오후 10~11시에서 오전 5:30~오후 10:40로 변경된다. 


◆국민 알 권리…보증금 등 반환신청 사전통지 제도 도입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빠짐없이 공개·통지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증금 등 반환신청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예치(1∼10년)하는 입찰보증금 등 각종 보관금을 국고 귀속 전에 찾아갈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반환신청 사전통지 도입(기획재정부), ▲법인사업장을 이전할 때 법인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변경등록하도록 안내·고지해 등록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방지(국토교통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을 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확대 등
IT 기술을 활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2018년 7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재신청·발급할 수 있게 하고, 2019년 5월부터는 카드분실 시 재발급기간에도 임시감면증을 발급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일부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중·고등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전국으로 확대(시·도 교육청), ▲국회의원, 교수 등 특정직업군을 추천인으로 요구하였던 일반귀화신청 추천인을 2019년부터 직장동료, 이웃도 가능하게 완화(법무부)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정부혁신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 속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개선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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