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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추진 - 농·산촌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소각 현장단속반 구성
  • 기사등록 2020-01-26 09:00:01
  • 수정 2020-01-28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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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추진에 따라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 정부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위기경보 및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시·군·구 등 소속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또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미세먼지 산림분야 소각 방지반을 구성하였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0년 봄철까지 불법소각 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강에 위협이 되니 국민들의 불법소각 금지 및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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