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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 포상금 4,815만원 지급 결정
  • 기사등록 2020-01-30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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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가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제보 14건에 대해 총 4,8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2월 3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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