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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 290곳 집중 점검결과…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기사등록 2020-01-08 2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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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총 12곳을 적발했다.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실제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kg) 조치했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이처럼 이번에 적발된 곳은 [농업회사법인 대림미트(주), 농업회사법인 마동이 주식회사, 조은축산, 대풍년푸드(주), ㈜뉴트리스, 자연푸드, 한일인삼산업(주), 성농찬, 대명축산식품, ㈜대명축산식품, 꼬꼬리아 Food]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총괄대응팀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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