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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소비자 불만 증가…놀이공원 입장권>현지투어 순 - 한국소비자원, 4개 사업자 71개 상품 조사결과
  • 기사등록 2019-12-28 0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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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해외의 놀이공원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만도 많아지고 있다.   


◆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불만 절반  ‘취소 및 환급거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확인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에서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71개 상품 중 46개가 취소‧환급 불가

이번 조사대상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소비자불만 상위 18개 상품은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홍콩 디즈니랜드, 대만 화련지역 투어, 홍콩 빅버스 시티투어, 파리 루브르 투어, 오사카 간사이 공항-난바역 라피트 티켓, 도쿄 메트로 패스, 오사카 주유패스, 싱가포르 루지&스카이 라이드, 마카오 베네시안 곤돌라 탑승권, 파리 뮤지엄 패스, 일본 하루카스 전망대, 홍콩 터보넷 페리 티켓, 간사이 쓰루패스, 스위스 패스, 홍콩 하우스 오브 워터쇼, 방콕 수완나폼 공항 프라이빗 픽업/샌딩 서비스, 홍콩 3G/4G 카드 등이다.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또 최초 검색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가격 저렴한 상품 많아…충분한 비교 필수 

조사대상 상품 중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은 23개로 이 중 20개(87.0%) 상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더 저렴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일정을 고려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소비자에게는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소비자불만 현황, 소비자 불만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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