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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진행 - 2020년 1월부터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건강보험 적용
  • 기사등록 2019-12-26 0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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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보고 받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를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의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7만 7,000원 → 11만 8,000원(단, 행위처치 별도시 8만 2,000원 적용)]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해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 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를 통해 치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 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실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 dupilumab)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2,6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년 투약비용은 환자부담 약 580만 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월부터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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