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기사등록 2019-12-31 21:00:03
기사수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추천 서비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간편보험가입 서비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의심계좌를 분석해 금융회사에 제공해주는 서비스 등이 지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 이용,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서비스(레이니스트)

▲특례내용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포괄통보 가능하도록 특례

▲기대효과 

그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건별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획득가능하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지출 패턴, 유휴자금, 예적금현황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신한카드)

▲특례내용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기대효과 

△임차인은 월세를 카드로도 납부가능해지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 제고 가능

△카드납부 활성화시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 기대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율이 제고가 기대되어 임차인이 수수료 부담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앱에서 보험가입 필요성 알려주고,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기지정과 동일 유사서비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특례내용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년내 재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기대효과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여행·레저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수수료 면제되는 서비스(KB국민카드) 등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①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②해당 가맹점이 동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시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 (KB국민카드)

▲특례내용 

이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 하 차등적으로 수수료율 부과[지급받은 포인트 잔액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 수수료 0% 적용(200만원 초과분은 기존 수수료율 적용하여 가맹점의 기존 카드대금계좌에 입금)]가 가능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에 특례를 부여한다.

▲기대효과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를 면제한다. 

카드사가 포인트 형태로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경우 가맹점은 카드매출 발생일 다음 영업일에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에 클라우드 활용,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 동시화한 서비스(피네보)

▲특례내용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VAN 업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VAN사 등록요건 일부(인적·물적요건 등)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기대효과

매출전표 매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에 따라 카드사의 VAN 수수료 관련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등 방지 차원, 금융사기 의심정보 추출 및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금융결제원)

▲특례내용

금융결제원이 운용하는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특례.

▲기대효과

△그간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처리했지만,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全은행권의 정보를 분석·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가 가능하다. 

△다수의 ATM을 통해 입출금시, 과거의 은행별 데이터 분석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계좌정보를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분석·처리가 가능하다. 

△타행 ATM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연속 출금시 해당은행은 의심계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결제원은 해당 ATM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심계좌 적발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64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