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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동시다성분 시험법’ 식품안전관리 활용…오남용 동물용의약품 153종 한 번에 검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 후 안전관리에 활용
  • 기사등록 2019-12-21 0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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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축·수산물에 사용된 동물용의약품 153종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동물용의약품 동시다성분 시험법’을 마련, 식품 안전관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험법은 축·수산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잔류량이 제한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각각에 적용하던 시험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량분석 동물용의약품을 72종에서 153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은 전문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 후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는 “이번 시험법 개선으로 축·수산물에 사용된 오남용 동물용의약품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께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서는 분석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내 유통 중인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 정량한계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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