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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협 노환규 전 회장 징역 1년, 의협 벌금 3천만원 구형 등 vs 의협 ‘유감’ 표명 - “공정거래법 위반, 어불성설” 의료제도 자체 불공정 주장
  • 기사등록 2019-12-17 0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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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상혁 의협 전 기획이사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의협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14년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한 것에 대해 “국민 건강 수호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충정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년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2019년 현재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이는 결국 2014년 의협의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타당했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증됐다는 점, ▲그럼에도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잘못된 제도에 맞선 의사들의 의사표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앞세운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야 말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공정’ 그 자체이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즉 의협의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2020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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