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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