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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NDMA 검출 여부 조사 중 - 메트포르민 중 NDMA 시험법 올해 중 완료예정
  • 기사등록 2019-12-16 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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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지난 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한 후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EMA, 미국 FDA, 일본 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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