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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시행…지정갱신제 도입, 부실기관 퇴출 등 -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 서비스 질 관리 강화 기대
  • 기사등록 2019-12-11 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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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새로 도입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표)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또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지정갱신제 도입 등…지정 갱신 거부 및 직권 지정취소 등 가능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정 유효기간(6년)의 경우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2019.12.12)로부터 기산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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