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총 체납액 5조 4,073억 원 - 개인 최고액 1,632억, 법인 최고액 450억 원
  • 기사등록 2019-12-06 22:32:58
기사수정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2020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관련 영상 바로가기)
▲사례1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체납처분을 회피(신용카드 기압류)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을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 실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 원을 징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체납 잔액 55억 원을 자진납부하여 총 56억 원 전액 징수.


▲사례2 :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탐문 실시.
끈질긴 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동시 수색 착수하여 수십 억 원 상당의 분재 377점 압류.
▲사례3 :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의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수 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000만 원의 현금징수.
▲사례4 :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가 장남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을 찾아내어 9,400만 원 징수.


▲사례5 :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취득하고 외제차 3대 보유 및 해외출국이 잦은 등 호화생활 영위.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의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이상 설득하여 수색 착수.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과 체납자의 서재 금고에서 현금 등 4,500만 원을 찾아내어 징수하고, 수색 이후 자진 납부를 포함하여 총 4억 원 전액 징수.
▲사례6 :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작은 아들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체납자 확인.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 된 차명계좌 외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총 8억 5,000만 원 압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며, “다만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 안내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40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강동경희대, 일산백, 부민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