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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난임치료 사용 자가투여 주사제 안내문 제작, 배포
  • 기사등록 2019-12-03 23: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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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며,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는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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