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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건 상정되나?…의협, 2020년 1월 총파업 등 예고 - 박상준 대의원 ‘회장 불신임건, 비상대책위 구성건’ 제시
  • 기사등록 2019-12-03 0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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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박상준(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의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준 대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 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제40대 집행부의 역할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왔던 의료 관련 불합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협의 대응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내부적으로 조직화 되지 못하며, 직역 간 갈등과 회장의 부적절한 정치 노선의 표방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다. 정부의 악의적 의사 죽이기 정책과 시민사회 단체와 국회의 압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의협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많은 난제를 극복할 최적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의협이 처한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나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실망과 무력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오롯이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는 회원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대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의 권익수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대의원이 제시한 안건은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3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件),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5조 ①항 4에 의거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의 건(件)이다. 

현재 의협 정관상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총 소집을 위한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현재 재적대의원 238명 중 4분의 1(6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다만 의협회장 불신임안의 경우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80명 이상)동의서가 필요하다.


한편 의협은 지난 11월 29일 의정협의 2차 회의에서 두가지 안건을 제안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1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이미 예고했던 총파업 등을 1월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협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지난 11월 30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의정협상 진행 상황 점검 및 투쟁 준비 방향 등과 관련된 연석회의도 개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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