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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햄버거 등 조리·판매 가맹점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 식약처-17개 지자체, 1만 630곳 점검결과
  • 기사등록 2019-11-29 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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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 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점검 및 위반 업소 현황,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대상 업소 현황,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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