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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앞두고 제조업체 64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지자체에서 행정처분 - 식약처, 총 1,738곳 일제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9-11-29 0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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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이 적발됐다.(적발된 업체 바로가기)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 주로 덜 익힌 육제품, 비살균 우유,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감염 증상으로 발열·복통·설사 등을 수반, 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38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검사 강화 대상은 가공식품 3품목(액젓, 고춧가루, 절임배추), 농산물 7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생강, 파, 고추)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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